해양수산부는 ’26.8.23.(일)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회는 8.21.(금)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주요 대학에서 30개 팀이 신청하고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함.
- 참가자들은 국제해협을 둘러싼 연안국 관할권과 해협 이용국 통항권에 대한 국제조약, 판례, 다양한 국가 사례를 근거로 심도 있는 변론을 펼쳤음.
- 본선 결과, 국립부경대 ‘시네모라’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법무법인 해적’팀(가톨릭대·한양대 연합), 장려상은 ‘기선제압’팀(연세대 법전원), 최우수변론가상은 가톨릭대 김소언 학생에게 돌아감.
- 해양수산부는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미래 해양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결과
2.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