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8.24.(월)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정보가 모든 금융회사로 연계·반영되는 제도를 추진한다.
- 기존에는 개인정보 변경 시 고객이 각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했으나,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되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함.
- 행정안전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을 통한 변경정보 일괄 공유 및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자동 갱신 시스템을 구축함.
-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도 강화함.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국민의 금융거래 불편이 상당 부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제도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산시스템 연계 개발 절차를 거쳐 ’27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임.
국무조정실은 시스템 구축 과정의 오류·미비점을 점검·보완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임.
<붙임> 개인 변경정보 금융회사 반영을 위한 대국민 절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