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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금융회사마다 찾아가야 하나요?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고객 변경정보 연계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2026.08.24 4p
국무조정실은 ’26.8.24.(월)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 연계·반영 되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을 통한 변경정보 일괄 공유 및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자동 갱신 시스템을 구축함.

-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도 강화함.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국민의 금융거래 불편이 상당 부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제도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산시스템 연계 개발 절차를 거쳐 ’27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임.

<붙임> 개인 변경정보 금융회사 반영을 위한 대국민 절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