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6.8.24.(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8.24.(월)부터 5일간 6개 지방청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 점검은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 소분·조합 제품의 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함.
- 점검 과정에서 소분·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한 위생지표균 등 검사를 병행하여,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의 위생과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함.
- 위반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음.
<붙임>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안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