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8.24.(월) 10톤 미만 소형선박 및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10톤 미만 선박에 대해 베어링 마모상태가 양호할 경우 프로펠러축 분리검사를 육안 확인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외기 선박은 작동상태가 양호할 경우 프로펠러축 발출 및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함.
- 이번 규정 개정으로 선박 소유자의 시간·비용 부담이 대폭 줄고 약 670척의 10톤 미만 선박과 약 780척의 선외기 선박이 혜택을 입게 됨.
-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검사 전문성 제고와 우수 인력 유입이 기대됨.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