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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6.08.24 9p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8.24.(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함에 있어 재화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운용원칙을 제시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선수금 운용지침과 회계연도별 운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선수금 1천억원 이상 사업자에게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요구함.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 및 내부통제 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선수금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