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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더 안전하게 지키고, 더 편하게 누리는 국민 맞춤형 통관의 시작
재정경제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2026.08.24 2p
관세청은 ’26.8.28.(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 새로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해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도록 하며,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함.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7년 생일에 만료되며, 갱신 전에는 기존 방식대로만 입력하고 주문 가능하고, 8.28. 이후 신규 발급이나 정보 변경 시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적용 대상이 됨.

-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 및 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사전 주문정보를 제공받아 전용 수입신고서 및 통관목록을 신설해 위험물품에 대해 효율적으로 집중 선별·검사를 시행함.

- 이용자는 통관포털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현황 및 이력,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함.

- 관세청은 8.28. 시범운영 후 연내 정식 개통을 거쳐, 국민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범물품에 대한 N차 집중검사를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