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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2026.08.25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10.(월)~8.14.(금)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점검 결과,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을 적발했다.

- 젊은층 소비가 많은 콘택트렌즈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 108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함.

- 적발된 사례의 83%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일반 쇼핑몰에서 판매된 것으로, 주요 적발 품목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76%)와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24%)임.

-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여서 소비자 해외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임.

-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부작용, 피해 발생시 국내법상 보호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식 수입 허가 제품임을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함.

-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1. 적발 사례
2. 의료기기(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