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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를 위하여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펀드심사1팀
2026.08.26 9p
금융감독원은 ’26.8.26.(수)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강화를 위하여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

-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와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공모펀드의 핵심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개정 공시서식을 ’26.9.30.부터 시행함.

- 표준안 적용대상은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었거나 리스크가 높은 상품 및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펀드 유형 10개(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 ELF, DLF 등)임.

- 이를 신규출시할 경우 핵심 투자위험(총4개 = 원본손실 위험(1개) + 특수위험(3개))을 명료하게 안내하고, 자사 동종상품의 과거 손실률 △20% 초과 사례 존재시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및 규모 등을 기재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

<붙임> 공시서식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