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8.25.(화)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철도자격시험(기관사·관제사)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의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관련 지침을 8.25.부터 개정 시행함.
- 감면대상자는 7차 정기시험(10월 예정)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기능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실기시험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받게 되고, 접수 및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안내문을 통해 공지함.
- 해당 감면제도가 현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참고> 응시수수료 감면대상/감면금액/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