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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2026.08.25 7p
공정거래위원회는 ’26.8.25.(화)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5배 수준(총 판매량의 2%→10%)으로 확대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영업구역 변경·추가 허가 절차가 개선되어 관외업체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 시 실질적 경쟁 확대될 전망임.

-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대하여 군 상향 특례를 신설하고, 분사무소 상근인력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회계감사 시장 내 경쟁 촉진 및 지방 피감기업의 감사인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시 위생도기와 부속품의 일괄 포장 의무를 삭제하여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경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