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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6.08.25 6p
공정거래위원회는 ’26.8.25.(화) 장례식장의 유족 동의 없는 화환 임의 처분 관행 방지,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 및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 명확화를 골자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 개정 표준약관은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함.

- 과일,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외부 조리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고 사업자-이용자 간 사전 협의 시 예외적으로 허용함.

- 장례식장 계약 전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이용료 구성 항목을 구체화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적극 도입하도록 권장할 계획임.

<붙임> 개정 장례식장 표준약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