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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
2026.08.25 3p
중소벤처기업부는 ’26.8.25.(화)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동종 업종에 재창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3년의 기간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1년으로 단축함.

- 인공지능(AI)·기술 융복합 등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환경과 실제 재창업 준비기간(10.8개월)을 고려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 활성화를 도모함.

- 개정 시행령은 9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사업 개시 기업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개정 기준이 적용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주요 신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