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26.(수)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 식약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하여 한 사람에게 ’25년 한해 동안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개소와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13개소 및 투약자 13명에 대해 수사의뢰함.
- 수사의뢰된 투약자들은 1년간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평균 29회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투약사유는 피부시술 및 성형수술임.
-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처분을 지방정부에 의뢰하였고, 주요 위반사항은 취급변경 미보고·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 등임.
- 식약처는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는 의료쇼핑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8.27.(화)부터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1년간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쇼핑을 사전 예방할 계획임.
<붙임>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