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8.27.부터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의 선제적 조절과 불가피한 수급 불안 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개정됨.
- 개정법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와 양곡수급계획의 범위를 전체 양곡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임.
- 정부는 ’26.2월 「2026 양곡수급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전략작물 직불 예산을 확대하는 등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신뢰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 ‘양곡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