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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양곡관리법 시행,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6.08.26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8.27.부터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의 선제적 조절과 불가피한 수급 불안 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개정됨.

- 개정법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와 양곡수급계획의 범위를 전체 양곡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임.

- 정부는 ’26.2월 「2026 양곡수급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전략작물 직불 예산을 확대하는 등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신뢰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 ‘양곡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