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8.27.(목)부터 중앙정부·지방정부·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파종·정식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목적으로 농안법을 시행한다.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되어 농가 경영안정 기반 강화가 기대됨.
- 주요 수급정책의 심의·운영 주체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역할이 확대되고, 생산자단체 참여 확대 및 비축용 농산물 운용, 계약재배 손실보전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함.
-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품목과 차액지급 비율 등 구체 운영방안 마련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종합적 수급관리와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소비자 모두의 안정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참고> ‘농수산물유통안정법’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