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8.26.(수)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 모두의카드 약관 개정안은 부정수급 유형과 단계별 제재, 환급금 반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8.27.부터 한 달간 사전 고지 후 9.28.부터 시행함.
- 타인 명의 도용, 카드 또는 계정의 양도·대여, 허위 정보 등록, 해킹 등 부정수급 사례를 규정하며, 부정수급 의심 시 환급금 지급 보류 및 통지, 소명 기회, 최종 지급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함.
-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지며, 3차 적발 시 자격 박탈과 1년간 재가입 제한, 중대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재가입을 제한함.
- 부정수급으로 받은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필요시 환수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도 가능함.
-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명 및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