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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26.08.26 2p
해양수산부는 ’26.8.26.(수)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총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대한민국과 칠레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내용임.

-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며, 2030년 이후 국제해양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사전에 의무화하여 연안재해 방지체계를 강화함.

- 어선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시기에 선단 편성 명령 및 조업·항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농어업인들이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등 어업안전 강화와 농어업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법안 등도 함께 통과됨.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