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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2026.08.26 3p
보건복지부는 ’26.8.26.(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법 개정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여 의약품 사용과 약국 방문 기준을 가격 등으로만 판단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하며, 약국 개설자 중 금지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함.

-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약국 개설등록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임.

<붙임>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