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27.(목)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을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
- 이번 조치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을 밝힘.
- 펜타닐, ADHD치료제, 식욕억제제, 졸피뎀에 이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며,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2년간 처방 환자 수 35.7% 감소 등 효과를 보이고 있음.
- 프로포폴은 단순 검사에서도 사용되어 모든 환자에 대한 팝업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일정 횟수 이상 투약 환자에 한해 팝업이 적용될 예정임.
- 처방 소프트웨어 업체 지원, 홍보포스터 배포,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정착을 도울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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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질의·답변
2.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