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8.27.(목)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이번 인증기준 마련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인증(확인)받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 및 설치가 가능해짐.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을 때 차량이 제어되어, 정지 또는 30km/h 이내에서 오조작 감지 시 속도의 30% 이상 감속되는 성능 및 시각·청각 인지 기능을 갖추도록 함.
- 해당 장치는 시험방법 및 인증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장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확인)받은 장치를 시중에서 구입해 정비업체를 통해 장착가능함.
- 신차는 국제기준과 조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29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번 조치로 기존 운행차 보급도 확대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