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8.28.(금)부터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와 농촌 현장 수요 반영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시행한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은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단순 신고만으로 농지 내 설치 가능해짐.
- 농촌특화지구 내에서는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단독주택, 소매점 등)에 한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함.
-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연장되어 시설 투자 부담 완화됨.
-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 및 상한이 개선되며, 불법 임대차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임.
<붙임> 농지 위에 설치 가능한 화장실·주차장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