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27.(목)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협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최근 AI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이 협력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근절, 올바른 온라인 유통 및 표시·광고 교육·홍보, 플랫폼사의 온라인 자율관리 추진 등에 중점을 둠.
- 플랫폼사는 합리적 판매자 제재 기준 도입, 모니터링 역량 강화, 키워드 운영을 통한 불법상품 차단, 기술적 필터링 등 자율관리 강화를 추진 중임을 발표함.
-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개정,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성과, 사이트 차단 협력 등 정책성과를 공유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에도 민관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계획임.
<붙임>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업무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