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8.27.(목)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설립이 추진중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으로 추가함.
- 현행법상 대출채권의 비제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에 정한 자에게만 대출채권 양도가 허용되고 있음.
- 이번 개정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의 시행일(’26.10.22.)에 맞춰 감독규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