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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2026.09.01 2p
보건복지부는 ’26.8.31.(월)부터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함.

- 해외수급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생존 여부 확인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 제도보완을 지속함.

- 국내에 단기 거주한 후 연금수령 등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국내 실거주 확인을 철저히 하고 국가 간 자료 교환과 수급권 확인조사도 강화할 방침임.

<붙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