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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재정경제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2026.08.31 2p
관세청은 ’26.8.31.(월)부터 9.23.(수)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으로 인한 국내 업체 피해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

-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 및 변경, 부적정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함.

- 전국 31개 세관과 농관원, 수품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저가 수입품의 국내산 둔갑, 단순 가공 후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임.

- 수출입 내역, 매입·매출자료 연계 분석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단속하고, 적발 시 과징금 및 범칙조사 등 엄정 대응과 함께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임.

-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하여 명절 기간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