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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2026.09.01 20p
고용노동부는 ’26.9.1.(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응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저출생 대응 및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에 따라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해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28년에 신설하고, 재원은 노·사·정 공동 분담 원칙에 따라 ’27년부터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구직급여 지급방식은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하며,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유지되는 한편,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과 연동해 지급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화함.

- 고용보험 적용은 노동자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체계로 개편하고,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적용대상을 넓혀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계 확대함.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의 이행을 위해 노·사·정 논의결과에 근거한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노동시장 변화와 재정여건을 점검해 추가 보완방안도 모색할 계획임.

<별첨>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