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9.1.(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응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저출생 대응 및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에 따라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해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28년에 신설하고, 재원은 노·사·정 공동 분담 원칙에 따라 ’27년부터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구직급여 지급방식은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하며,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유지되는 한편,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과 연동해 지급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화함.
- 고용보험 적용은 노동자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체계로 개편하고,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적용대상을 넓혀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계 확대함.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의 이행을 위해 노·사·정 논의결과에 근거한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노동시장 변화와 재정여건을 점검해 추가 보완방안도 모색할 계획임.
<별첨>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