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9.4.(금) 2024 회계연도 감사전(前)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점검 결과 총 76건의 위반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9건은 감사인 지정, 67건은 경고 및 주의 조치임.
- 위반의 주된 사유는 관련 법규 숙지 미흡 및 사실오인 등으로, 기존에 감소세이던 위반 건수는 ’24회계연도에 증가함.
- 회사는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미제출 시에는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 외부감사인은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제출 의무 위반 시 내부통제 미비점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감사전(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숙지하고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