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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 지원자격부터 의무복무까지 궁금증 한눈에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2026.09.03 63p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6.9.3.(목)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하였다.

-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490명의 지역의사를 처음 선발하며, 9.7.(토)부터 31개 대학의 수시모집이 시작됨.

- 지역의사선발전형 합격자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습 기회가 제공됨.

- 지역의사는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자격 판단은 현재 거주지 또는 졸업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고교 이수요건 및 재학 기간 중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학 또는 이사만으로는 자격 제한이 되지 않음.

- 정부는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상담,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 전 과정 체계적 지원을 계획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제도 안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지역의사제 개요
2.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대학별 선발 인원

<별첨>
1.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2.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