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3.(목)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하였다.
-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는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AI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 탐지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과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함.
- 신청 기준을 완화해 금융회사 59개사 및 전자금융업자 16개사 등 총 75개사가 참여 대상이 되며, 선정된 15개 이내 회사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 마련 후 프런티어 AI 및 보안 SaaS로 보안 취약점을 탐지·개선할 수 있음.
- 선정 기업은 테스트 결과로 확인된 AI 보안 위험성의 특성, 공격용도 활용시 예상 위험성, 효과적 대응요령 등 주요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AI 가이드라인과 보안대책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 제2차 테스트 신청 상황과 1·2차 경과를 반영해 제3차 테스트 시기 및 규모를 신속히 확정하고, 추가 망분리 규제 완화 및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테스트 결과 및 AI 보안위협 특성, 대응 요령 등을 전 금융권에 신속히 전파하고, 향후 망분리 규제 개선과 AI 보안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