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9.7.(월) 개정 상법 정착 등을 위한 ’26.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부산(9.21.), 대구(9.22.)에서 실시한다.
- 기업공시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중요정보의 시장 충실 제공을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함.
- 1회차 설명회는 6.23.~6.24. 광주와 대전에서 시행되었으며, 2회차는 9.21.(월) 부산, 9.22.(화) 대구에서 진행할 예정임.
-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상법·자본시장법령 개정사항,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자기주식, 임원보수 등),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상장회사 임직원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한 불공정거래 조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설명회 자료를 비상장회사 담당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 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