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9.8.(화) 저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인구전략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 시행령에는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및 절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 인구정책 평가의 계획·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인구전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15개 부처로 확대하고,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거버넌스를 강화함.
- 정부 및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책임관 지정과 인구정책 평가와 관련한 세부 지침 등도 구체화함.
<별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