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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2026.09.08 29p
보건복지부는 ’26.9.8.(화) 저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인구전략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 시행령에는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및 절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 인구정책 평가의 계획·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인구전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15개 부처로 확대하고,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거버넌스를 강화함.

- 정부 및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책임관 지정과 인구정책 평가와 관련한 세부 지침 등도 구체화함.

<별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