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9.8.(화)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은 ’27.3월 시행 예정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설계·개발기업도 OEM 방식 등으로 공장이 없어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고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함.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증 취득을 위해 인증비 지원과 시험·검사장비 이용 지원, 우수기업 포상 및 정기심사 면제 등 지원 강화함.
- 인증표시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시 행정기관의 직권 시판품 조사 및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 이행관리 등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제도 개편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