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9.9.(수) 불법스팸 전송과 방지 의무 소홀 사업자에 대한 최대 6% 과징금 법안의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번 의결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불법스팸 전송자 및 방지의무 소홀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 1~6% 또는 1~20억 원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함.
- 사업자에게는 불법스팸 수단으로 서비스 악용 시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등 구체적 조치 기준을,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기준 및 절차,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등 과징금 부과 세부사항을 명확히 함.
-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10.1. 공포·시행 예정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