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관계장관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 및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
2026.09.10 6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10.(목)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 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들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각각 고발 의견을 제출함.

- 피심인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등 외부요인에 의해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 면제 또는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심사관은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확인되지 않아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출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며,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임.

<붙임> 시정명령 변경요청 관련 의결서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