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10.(목)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관련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 표준탕액 정의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조방법 변경허가 절차와 품질자료 작성 유의사례를 안내함.
- 지역 제조 현장의 소통 요청에 따라 간담회를 마련하고 표준탕액 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 등의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함.
-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표준탕액 품목의 신속한 허가 정비를 지원할 예정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한약(생약)제제 분야의 합리적인 허가·심사 제도 운영에 힘쓸 계획임.
<붙임> 행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