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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업체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2026.09.10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10.(목)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관련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 표준탕액 정의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조방법 변경허가 절차와 품질자료 작성 유의사례를 안내함.

- 지역 제조 현장의 소통 요청에 따라 간담회를 마련하고 표준탕액 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 등의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함.

-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표준탕액 품목의 신속한 허가 정비를 지원할 예정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한약(생약)제제 분야의 합리적인 허가·심사 제도 운영에 힘쓸 계획임.

<붙임> 행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