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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및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2026.09.10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10.(목)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 검출한 수입 ‘목이버섯’ 및 ‘백목이버섯’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 (주)태양무역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카벤다짐(0.17mg/kg)이 검출됨.

-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아세타미프리드(0.05mg/kg)가 검출됨.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당부함.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