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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이행상황 공유를 위한 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2026.09.16 6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16.(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 19개 종합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수급사업자를 위해 납품단가를 총 1,077억 원 인상하였으며, 이는 연내 인상 목표액의 약 80%에 해당함.

- 15개사는 52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 체결하였고, 일부 건설사는 협력사 대상 관련 교육을 실시함.

- 14개사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이며 협약 이후 14건의 분쟁을 분쟁기구를 통해 해결함.

- 계룡건설산업이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하는 등 모범사례를 현장설명서에 추가하였고,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 제일건설은 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다양한 상생모범 사례가 공유됨.

<참고>
1.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2. 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