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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8월 호우 피해 이재민, 추석 전 주거 안정 총력 지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
2026.09.18 2p
행정안전부는 ’26.9월부터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파손 및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대피한 이재민이 추석 전에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을 추진하였다.

- 8월 호우로 2,895세대 6,176명이 대피하였으나, 복구 작업 마무리로 일시대피자의 대부분이 9.16. 기준 귀가를 완료함.

- 주택 파손 등 장기 대피가 필요한 거제시·통영시 107세대에는 지방정부를 통해 주거시설 월세 및 체재비를 지원하고, 임차료 청구 후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지급함.

- 재난구호사업비, 숙박비·식비 지원 등 긴급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8월 피해 복구비로 2,308억 원, 수전설비 교체·수리비 60억 원 등 지원 계획임.

-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주거비 지원 누락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복구·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