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10.1.(목)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기존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만을 지원하던 것에서 이주비 대출이자까지 지원범위를 넓힘.
- 지원 대상은 기존 35개 사업장 외에 신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까지 포함되며, 1주택자의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 권리자별 보증금 70%, 최대 3억 원 한도로 적용됨.
-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연 4.8% 금리 기준으로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