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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기준 강화, 기관장 엄중 책임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디지털보안정책과
2026.10.01 7p
행정안전부는 ’26.10.1.(목)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최근 주요 보안사고들이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기관장 책임 명문화 및 징계기준 상향 등 보안사고 관련 징계체계를 대폭 강화함.

-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 장기 미조치 등 단순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리지침과 적용 가능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기관장 등 감독자 책임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명시함.

- 기관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을 2028년까지 약 2,000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보 유출사고 시 감점 등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며, 인사상 우대방안과 조직·예산 확대 방안도 포함함.

-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이버보안 평가체계 정비, 조직 및 예산 보강 등으로 기관별 보안역량을 지속 강화할 계획임.

<별첨>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