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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중심으로 18년 만에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2026.10.01 21p
중소벤처기업부는 ’20.10.1.(목)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전통시장에서는 총 10%(구매 시 5% 할인, 사용 후 5% 환급),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총 8%(5% 할인, 3% 환급) 등 사용처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제공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유도함.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 재정여건별로 차등 적용하고,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함께 가맹점 등록·갱신 제한을 통한 중소·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함.

-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지역관광 입장권, 숙박권,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연계하고, 민간 플랫폼 협업 및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온누리 가맹점 접근성과 매출 확대함.

- 가맹점 등록 취소 근거 마련, 자동 갱신제도 도입,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온누리 제도 운영기반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