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1.(목)부터 10.20.(화)까지 노인이 지역사회 정책과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체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하여 5년 유효기간으로 지정함.
- 고시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지정도시 지원 내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함.
- 지정 및 재지정을 심의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정부는 조성계획 이행상황을 매년 보고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문기관 지정, 사업평가 및 국제 네트워크 교류 등 지원을 통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붙임>
1.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2. 고령친화도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