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10.1.(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한다.
- 고용노동부는 ’26.6.29.~9.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대전R&D캠퍼스 포함)에서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 284건은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 중 약 절반이 폭발·화재(46건)와 위험물질·누출(45건) 관련이며, 그 외에도 추락, 끼임, 감전 등 다양한 위반사항이 확인됨.
- 위험물질 관리 및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미흡,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 등으로 284건에 5억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생산량 증가와 신규 인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 인력이 적정하게 충원되지 않은 점도 확인됨.
-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을 지속 지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