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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6.10.02 3p
금융위원회는 ’26.10.2.(금)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의 입법예고한다.

-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는 토큰증권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포함함.

-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에서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비상장주식과 채권 등 유통대상 확대,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연간 1억원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번 개정안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논의를 반영하고, ?27.2.4.부터 개정 법령 시행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26.10.2.~11.11.) 중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식 입법절차 과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