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0.2.(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8.5.~9.23. 전국 12곳에 설치ㆍ운영하였다고 밝혔다.
-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89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함.
- 108개 원사업자가 16,175개 하도급업체에 약 2조 2,359억 원의 대금 조기 지급을 시행하게 함.
- 명절 ‘신고센터‘ 명칭을 ‘해결센터‘로 변경하여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우려를 완화하고, 상담 단계부터 자진 시정과 원사업자 합의를 적극 유도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신속한 자진시정 및 현장조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주요 기업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내역 (200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