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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2026.10.02 3p
보건복지부는 ’26.10.2.(금) 202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노웅섭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함.

- 고 노웅섭님은 ’26.8.1. 강원도 인제군 북천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입수했으나 사망함.

- 정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