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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2026.10.06 5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6.(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26.1.1.~9.30.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 중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함.

-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716건), 카페·블로그의 판매 사이트 소개(129건), SNS 1대1 채팅 계정 안내(72건), 개인 간 중고거래(32건)임.

-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 해외직구 또는 개인 간 거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위험하고, 냉장·냉동 보관이 요구되는 제품 특성상 변질 우려가 크므로 국내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함.

<붙임>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