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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2026.10.06 7p
국무조정실은 ’26.10.6.(화)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강화유리 수입 간소화, 재생에너지 다수:다수 직접전력거래 일부 허용, 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활용기준 마련 등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함.

-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등 항공 관련성과 무관한 품목은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다수:다수 방식의 전력거래를 허용하며, 생성형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4분기에 마련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활용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 대체 표기를 허용하고, 영향범위 산정 시에는 실제 물질함량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환경 및 전기설비 점검 관련 규제도 현장 실정에 맞게 합리화함.

- 국무조정실은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주요 개선과제